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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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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762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조양상
연락처
051-888-4788
공고일자
2025.02.27
내용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기안심상가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 개요
가. 근 거 :「부산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제21조
나. 기 능 :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 활성화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지정, 해제, 등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활성화구역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연임 가능)
라. 위 원 수 : 15명 이내 ※ 위원장 : 디지털경제실장
2. 모집인원 : 3명 이내
3. 모집분야
- 경제경영 : 소비자 심리, 마케팅, 브랜딩, 마이스, 창업, 지역 경제 연구 등
- 상권분석 : 상권분석 컨설팅,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역 개발 및 상권 형성 분석 등
- 부 동 산 : 상권 및 부동산 개발 연구 등 관련 분야
- 도시계획 :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개발학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
4. 신청기간 : 2025. 2. 27.(목) ~ 2025. 3. 6.(목)
5. 자격요건
가. 지역상권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지역상권 및 상가활성화 관련 단체, 연구(지원)기관, 기업체 등에 소속된 사람
다. 기타 지역상권 및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
- 관련분야 경력 등 경험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여부 결정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부산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제25조
- 청년위원(위촉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위촉 비율 10%이상 조정.선정
*「청년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제3조
- 부산시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7. 제출서류(붙임)
가.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1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고란” 내려받기 가능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1부
- 각종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하고,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8.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시청 17층)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우편(등기 우송), 이메일 접수 가능
- 주 소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팀
- 이 메 일 : kkaenge@korea.kr
※ 우편(등기 우송) 접수는 모집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방문(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및
이메일(e-mail) 접수는 마감일 24시까지 제출 건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바람(소상공인지원팀 ☏051-888-4788)
9. 대상자 선정통지 : 자체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개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신청인원이 미달이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대학교, 협회, 관련기관 등 추천을 통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위원회 참석 시 부산광역시 예산 범위에서 참석(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051-888-478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