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지정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81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로계획과
- 담당자
- 김재환
- 연락처
- 051-888-2731
- 공고일자
- 2025.03.13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812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도로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광역시도88호선(중로1-21, 소로1-148)
(석동~소사~녹산간 도로)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구간
1) 도로연장 : 14.44km (부산시 구간 1.11km)
2) 지정구간 :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석동진입구간) ~ 진해구 소사동
~ 진해구 두동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녹산산업대로)
※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 구간 1.11km 지정
3) 도로관리청 : 부산광역시, 창원시
3. 통행의 방법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다음의 차량만을 사용하여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함
1)「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단, 이륜자동차 제외)
2)「건설기계관리법」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중 아래의 건설기계
◦ 덤프트럭, 기중기(트럭적재식),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천공기(트럭적재식)
◦ 그 밖에 최고속도 시속 70㎞ 이상으로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 포함) 형식일 것
4. 지정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
5. 해당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 : 국도2호선
6. 기 타
1)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114조,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2) 이 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051-888-2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위 치 도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