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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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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30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1
공고일자
2025.05.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30호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내외적으로 탄소국경제도, 탄소국경세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규범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단지 및 지역 기업의 알이백 참여 확대는 지역 탄소 감축 및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알이백에 참여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고, 관련 활동에 대한 시 차원의 체계적인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도시 부산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알이백 참여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활동 촉진 및 지원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알이백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우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7조)
사. 알이백 참여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알이백(RE100) 참여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