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2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481
- 공고일자
- 2025.05.28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28호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수소산업 관련 정의를 정비하고, 청정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강화, 수소 수급계획 및 가격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를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시책수립 의무 신설.(안 제3조)
다. 수소의 수급계획 및 생산시설 설치계획,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수소모빌리티 보급화 지원사항 신설.(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jsmilk@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