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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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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27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기획재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481
공고일자
2025.05.2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27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위탁・재계약에 대한 요건만 충족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모호한 규정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내용을 정비하여 민간 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의회 동의 조항에서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시의회의 재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내용 등에 대하여 정비 및 추가 신설함(안 제7조)

○ 시의회 보고 조항에서 항목 추가 신설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jin74@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