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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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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산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199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정치홍
연락처
051-888-3812
공고일자
2025.05.28
첨부파일
조회수
12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99호

도시관리계획(산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학생인성교육원 체험실 증축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금정구 금성동 일원 산성유원지)

1. 건고 제555호(1972.12.30.)로 도시계획시설(산성유원지) 결정, 부산직할시 고시 제173호(1983.7.12.)로 조성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12호(2012.12.15.)로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산성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2), 금정구 공원녹지과(☎519-45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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