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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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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다대포해변공원) 실시계획인가(안) 열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1832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박광현
연락처
051-888-3811
공고일자
2025.05.28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832호

도시계획시설사업(다대포해변공원) 실시계획인가(안) 열람공고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 다대포해변공원)

1. 부산광역시 고시 제104호(2017. 4. 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88호(2025. 5. 21.)로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1), 사하구 시설관리사업소(☎220-5892)에 비치하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부 산 광 역 시 장

가. 열람기간: 2025. 5. 28. ~ 2025. 6. 11.(14일간)
나. 열람장소: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1), 사하구 시설관리사업소(☎220-5892)
다. 실시계획인가 주요 내용: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1) 사업 시행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변공원)
3) 사업의 명칭: 다대포해변공원 푸른광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4) 사업의 규모: A=350㎡
5)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시설관리사업소장(사하구 몰운대1길 14)
6) 사업의 착수예정일(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해당없음(공유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