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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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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143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시공간조성과
담당자
이지연
연락처
051-888-2454
공고일자
2025.04.16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43호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000번지 일원의 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시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도시공간조성과) 및 연제구청(문화체육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 4. 16.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