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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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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415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도로교량건설부 도로건설3팀
담당자
이선영
연락처
051-888-6204
공고일자
2025.10.29
내용
건설부 고시 제555호(1972.12.30.)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구 고시 제1997-4호(1997.2.1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259호(2023.7.19.)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