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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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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357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 도로계획과
담당자
성기욱
연락처
051-888-2724
공고일자
2025.09.17
첨부파일
조회수
37
내용
1. 건설본부 도로건설1팀-1988(2025.9.8.)호 관련입니다.
2.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 등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고시문)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 실시계획 변경 고시 내용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나.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변경없음)
라. 공사시행 방법(변경없음)
마. 필요 토지의 확보 및 이용 방법(변경없음)
바. 도로구역 결정 조서(변경있음)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 A=352,306.6㎡ → 352,1199.9㎡ (감 106.7)
2)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내용(변경없음)
3)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내용(변경없음)
※ 변경 사유 : 지적분할 및 현황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조정
사.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아. 토지(지장물) 세목조서 내역(변경있음) : 붙임(고시문) 참고

붙임 변경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