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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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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3234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민규
연락처
051-888-2684
공고일자
2025.10.29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234호

종합건설업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에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를 법인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장


○ 공고기간 : 2025. 10. 29. ~ 2025. 11. 12.
○ 공고대상 : 건설사업자 1개사(1건)
○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 종
소 재 지
처분원인
예정된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서식
처분
근거
(주)비에스아이종합건설(김**)
건축
공사업
(02-1623)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산단2로 47, 1층
건설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 :
2023. 12. 31.)
건설업 등록말소
의견제출 기한:
2025년 11월 24일

제출서식:
[붙임] 서식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청 건설행정과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051)888-2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