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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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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2680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희현
연락처
051-888-4204
공고일자
2025.08.19
내용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운영세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제2조)
나. 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정함 (제7조)
다. 자문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제10조)
라. 회의결과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함 (제11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