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7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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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 및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 운용을 위한 설치 목적에 따라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기금 운용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와 기본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금의 제명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총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정함(제명)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금총괄관리관・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함(안 제4조)
❍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한 사항임(안 제16조)
❍ 회계관계공무원을 규정함(안 제17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