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5-17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8546
- 공고일자
- 2025.08.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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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 도서 기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의 도서 기증을 장려하고, 도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하는 등 도서 기증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도서 기증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도서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 예우 사항을 명시함
(안 제6조)
❍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