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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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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73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46
공고일자
2025.08.21
내용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현행 조례에는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kk0000@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