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13
부서명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담당자
이정언
연락처
051-550-8252
공고일자
2025.09.22
내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22.(월) ~ 2025. 10. 10.(금) 19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윤○환, 허가취소 청문실시
3. 청문일: 2025. 10. 13.(월) 10:00 ~ 12:00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소회의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051-550-8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