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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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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73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892
공고일자
2025.08.27
내용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8. 27.(수) ~ 2024. 9. 16.(화) ▷ 20일간
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