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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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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경기장 주차장 내 소유주 미상 장기방치 차량 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66
부서명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담당자
이영재
연락처
051-740-2225
공고일자
2025.05.15
내용
「주차장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요트경기장 주차장 내 장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자진반출을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차량번호판 미부착으로 인하여 안내문 우편발송이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 1대 ☞ 붙임 참조
2. 공고 기간: 2025. 5. 15. ~ 2025. 6. 20. (36일간)
3. 공고 방법: 市 홈페이지, 요트경기장 게시판
4. 자진반출 기한: 2025. 6. 20. 까지
5. 강제처리 예정: 2025. 6. 21. 이후
6. 기타 공고내용 문의: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25)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 차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