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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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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부산광역시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1714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회계재산담당관
담당자
김성곤
연락처
051-888-2234
공고일자
2025.05.14
내용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고


1.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기관 : 부산광역시
나. 사업의 명칭 : 부산광역시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다. 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1) 목 적 : 부산 연안지역 일원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마리나 개발 유도
2) 주요내용 :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1식(과업지시서 참조)
라. 해당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1) 기술부문 : 건설부문
2) 전문분야 : 항만 및 해안, 도시계획
마. 사업 추진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기초금액 :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 공고 예정일: 2025년 5~6월 예정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지)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가격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대상
나.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 위치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부문(항만 및 해안, 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3.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