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5-5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담당자
- 이수현
- 연락처
- 051-888-8344
- 공고일자
- 2025.05.21
- 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2025년 5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59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한”을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9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조치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에 비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위원의 기피・회피 내용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제목 구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제목 구체화(제94조)
○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여 소관을 명확히 함(제94조제1항)
○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단서 신설(제94조제3항)
○ 안건 당사자의 기피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95조제4항)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의 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제9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