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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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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188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박광현
연락처
051-888-3811
공고일자
2025.05.21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188호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 다대포해변공원)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051-888-3811) 및 사하구 시설관리사업소(☎051-220-589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5. 21.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