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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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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1819
부서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서수현
연락처
051-888-4227
공고일자
2025.05.23
내용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일부개정(안)[첨부참조]

2. 행정예고 목적
◦ 2020년 12월 9일 표준정관 제정 후 법령 개정사항,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또록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방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
정비사업통합홈페이지(https://dynamice.busa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년 5월 23일 ~ 6월 13일

5. 의견제출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의견서 양식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2025년 6월 13일까지 부산광역시장(참조 : 도시정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5. 5. 23.(금) ~ 2025. 6. 13.(금)
나. 제출방법 : 우편, E-Mail 제출(puwoo89@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제출의견
라.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ㆍ전 화 : 051-888-4227
ㆍ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도시정비과

6. 기타 사항
행정예고 기한 내 접수된 의견은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위 행정예고 사항대로 부산광역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일부개정(안)을 확정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