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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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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경기장 무단계류 선박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114
부서명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담당자
정성욱
연락처
051-740-2214
공고일자
2025.09.10
내용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요트경기장 무단계류 선박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9. 11. ~ 9. 24. (14일간)
2. 공고대상 :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내용 : 요트경기장 내 무단계류 선박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4. 공고방법 : 부산시보, 시홈페이지, 요트경기장 본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선박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른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다.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금액 및 명세 첨부파일 참조

6. 기타사항
가.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기한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051-740-2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