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0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1642
공고일자
2025.02.19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0호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신설된 시설유형(자립지원전담기관)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1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을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전화 : 051-888-1642, FAX : 051-888-1629, E-mail : hikim79@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