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5-5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 담당자
- 박광현
- 연락처
- 051-888-3811
- 공고일자
- 2025.02.19
- 내용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50호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051-888-3811) 및 사하구 산림녹지과(☎051-220-452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2. 19.
부 산 광 역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다대포해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공 원 명: 다대포해변공원(수변공원)
2) 위 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482-3번지 일원
3) 변경결정 사유
- 다대포해변공원 광장 확장 사업 추진에 따른 산책로(기반시설) 확충
- 다대포해변공원 내 개방감 형성을 위한 광장 확장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및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 추진 시 규모 있는 야외 무대 설치가 가능한 공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