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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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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25-118
부서명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담당자
연락처
051-888-8515
공고일자
2025.05.27
내용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개정(2023.4.18.)으로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기관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
○ 이에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노인교육(노인여가)기관을 ‘노인평생교육기관’으로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원계획에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신설함(안 제6조)
○ 사무의 위탁 등의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