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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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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2분기)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131
부서명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담당자
제혜정
연락처
051-740-2217
공고일자
2025.11.03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변상금이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11.03. ~ 11.17
2. 공고대상: 장*봉 외 2명
3. 공고사유: 폐문부재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5.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051-740-2217)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