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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증·응급치료 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계약 체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약체결 결과
1. 위탁사무명 :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증·응급치료 역량 강화사업
2. 위탁사무
-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증·응급치료 역량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 사항에 필요한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탁기관 : 부산광역시
4. 수탁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5. 계약(위탁)기간 : 2025. 7. 3. ~ 2028. 6. 30.
문의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051-888-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