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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30조(성과평가) 및 제31조(정보공개)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