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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2025년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회계감사 개요
ㅇ 근 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3
ㅇ 대상사무 :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
ㅇ 감사기관 : 신한회계법인
□ 감사결과
ㅇ 내 용 : 센터의 수입, 지출, 자산 등 재무제표 전반
ㅇ 감사결과 :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맞게 적정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