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실시한 2025년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회계감사 개요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9조(회계감사)
○ 대상사무 : 2025년 노동권익센터 운영(민간위탁금 1,600백만원)
○ 감사기관 : 남경회계법인(대표 여지만)
○ 감사기간 : ’26. 2. 26. ~ 3. 12.
감사내용
○ 수입·지출 등 제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
- ’25년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외 사용금지) 검토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등
감사결과
○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