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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31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사무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회계감사 개요
○ 추진근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9조(회계감사)
○ 대상사무 : 부산노동권익센터 운영(위탁운영비 : ‘24년 1,600백만원)
○ 외부 회계감사 기관 : 남경회계법인(대표 김동원)
○ 감사기간 : ’25. 1. 21. ~ 3. 4.
감사내용
○ 수입·지출 등 제반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
- ‘24년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의 적정성(목적외 사용금지) 검토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의 적정성 검토
- 집행방법의 부적절,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불인정 금액 산출 등
감사결과
○「지방재정법」,「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