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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신규취득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2. 대상사업
○ 시설하우스 일사량감응 스마트 LED 시스템구축시범(6개소)
○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보급시범(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