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위 법령에 의거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2020~2024년) 중요재산 현황을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