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기업지원 10대 종합대책 추진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조회수
- 2,424
- 담당자
- 시민봉사과
- 공표일
- 2008-05-14
- 담당부서
- 본청 > 시민소통관 > 통합민원담당관
- 연락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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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도우미, 지방세 현장설명회, 모범납세자 지정, 세무조사 유예 등 10대 종합대책 추진
부산시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Business friendly」관점에서「지방세 기업지원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국세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세 전문가들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고 납부나 세법상 세제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는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고 납부를 기한 내 하지 못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부산시는 이번에 지방세 기업지원 10대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방세 기업지원 10대 종합대책」주요내용은
01 -「지방세 납세도우미」지정·운영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경험이 많은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자문역할과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도우미」를 지정, 운영
* 시, 구·군 담당이상 125명이 250개 기업대상(1인 2社)으로 5월부터 운영
02 - 지방세 모범납세자 지정 혜택 부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우수납세자 · 신용보증재단 보증시 수수료 경감(10%)
· 시금고의 예금·대출 금리 우대(0.5~1.5%)
=> 성실납세자 · 1년간 유료도로 및 공영주차 요금 면제
· 2년간 세무조사 면제
· 시 각종 행사 초청
· 금융 수수료 면제 등
=> 전자납세자 · 건당 500원 범위 내 에서 실비보상(교통카드 충전)
03 - 국세·지방세 현장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녹산공단 등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서 국세와 지방세 합동설명회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납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애로사항 수렴과 대책을 마련
* 연 3회(’08.4월, 8월, 11월) 지방 국세청과 함께 현장 합동설명회 개최
* 중소기업 대표자, 기업회계 담당자, 일반납세자 대상
04 -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유예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를 부여
* 기존 성실 납세자와 우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2~3년 유예 지속 추진
* 신설·이전법인 세무조사 2년 유예, 법인세 과표 1억 미만 세무조사 2년 유예
* 세무조사 제출서류 간소화(5종→3종), 인터넷 신고제도 추진
05 - 기업을 위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개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납세 협력을 위한 기업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 개선
* 주민세, 등록세 등 수기신고 납부 세목의 전자납부 실시, 과세물건이 많은 기업을 위해 건별 납부에서 일괄 납부 가능토록 인터넷 서비스 개선
06 - 지방세 부실과세 방지시스템 구축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복 등 납세신뢰도 저하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방안으로 지방세 과세 품질제도 도입·운영
* 「지방세 과세 사전 자문제도」,「부실과세 원인분석제도」도입과 「과세전적부심사제」운영을 강화
* 각종 구·군 세정 평가와 담당공무원 패널티 적용 강화
07 -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시스템 개선
찾아가지 않는「잠자는 과오납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어 납세자의 권익보호, 소중한 영업자금을 돌려주어 경제활성화를 도모
* 연 2회 특별기간(6월, 10월) 운영, 정기분 고지서상 환부금액 표기, 월 4회 이상 정기적 환부 추진 등 환부시스템 개선
08 - 지방세 분납대상 확대
분납대상 확대(1천만 원→5백만 원 이하)에 따라 기업의 지방세 납부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해소
* 재산세 정기분 납기 시 자금난에 처해 있는 법인 분납안내 철저
분납확대로 1,599명(법인 832, 개인 767)이 혜택
09 - 건물과표 조정을 통한 기업체 부담 경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부 지역 영업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아 기업 부담이 발생
* 5월말까지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10 - 지방세 체납자 신용불량회생 계획 추진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이 된 체납자(12,343명)에게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여 기업 활동 재기(再起) 지원
* 납세담보를 제공받거나 체납액 분납을 유도하여 회생 조치
부산시는 기업지원 10대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와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대책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납세자들에게도 각종 혜택과 편의시책 등이 함께 부여되기 때문에 납세시민 모두의 권익보호와 애로사항이 해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지방세 기업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세부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16개 구·군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