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반여권 업무 25년 4개월 만에 종료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조회수
- 2,434
- 담당자
- 시민봉사담당관실
- 공표일
- 2008-07-24
- 담당부서
- 본청 > 시민소통관 > 통합민원담당관
- 연락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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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월)부터 시 본청은 관용여권, 거주여권(해외 거주민 대상), 긴급여권(당일 발급여권 한정) 업무만 담당... 일반 여권은 가까운 구··군청 민원실에서 여권업무 처리
부산시는 지난 83년 4월 1일 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지방에서 여권업무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3백2만5천여 건의 여권을 부산시민에게 발급해주고 오는 7월 21일(월)을 기해 일반여권 접수 및 교부업무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는 정부조직 간소화 방침에 따라 시 조직의 통폐합·기구 축소 등 개편작업을 단행, 지난 6월 30일자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부산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25년 4개월여 만에 여권관련 부서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1983년 부산시 본청을 시작으로 2005년 해운대와 사상구청이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되고, 2007년 서구청과 사하구청이 분소로 확대되면서 부산시는 5개 여권대행기관 체제에서 올해 6월 중·동구 등 12개 구·군을 추가로 확대 지정하면서 이제 16개 모든 구·군이 여권업무를 취급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1983년 여권업무를 취급해 오면서 2000년 이후 연평균 13%의 꾸준한 여권민원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며, 첫해인 1983년도 5천558건을 시작으로 10년 후인 1994년도 9만6천722건(1,640% 증가), 20년 후인 2004년도 21만9천880건(3,860% 증가)을 발급하고 2008년 6월 9일 전 구군으로 확대한 후 올해 6월말 현재 시와 구군의 여권민원 업무 비중은 전 구·군으로 확대 전 54:46에서 30:70으로 시의 발급 건수가 43%이상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일반여권 발급 업무를 종료하고 시는 관용여권과 거주여권(해외 거주민 대상), 긴급여권(당일 발급여권 한정) 업무만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구·군 (민원봉사실)을 찾아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개정된 새 여권법령에 의해 전자여권이 전면 시행되는 시점(2008.8.25경)부터는 만 18세 이상의 자가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여행사 등 제 3자를 통한 대리 신청 제도는 폐지된다.
또한,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직접 신청제도가 만 12세 이상의 자로 확대되며 여권 신청 시 지문을 채취하게 된다.
또한, 지난 6월 29일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일부 변경 시행되었다.
7세 이하의 미성년자인 경우 당초 1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6월 29일 이전 10년 미만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8월 25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연장하는 경우 2만5천원을 납부하는 등 수수료 일부가 조정되었으며 2010년 1월1일부터는 여권발급 신청 시 현재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