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 지역개발세 납부편의 도모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조회수
- 2,706
- 담당자
- 시민봉사과
- 공표일
- 2008-04-03
- 담당부서
- 본청 > 시민소통관 > 통합민원담당관
- 연락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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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부터 지하수 사용 지역개발세 매월 신고·납부에서 분기별 부과·납부제로 변경
부산시에서는 지하수 사용자가 매월 사용량을 구청에 신고, 사용량에 따른 지역개발세를 납부하던 것을 올해 7월 1일부터 신고 의무를 없애는 한편, 3개월에 한번씩 납부토록 하여 지하수 사용자의 납부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 사용자가 매월 일일이 사용량을 검침하여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해 오던 것을 구청장이 매분기별로 사용량을 검침해 사용량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함으로서 사용자는 고지서상에 기록된 사용량과 지하수 계측기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아래 표 참조> 현재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지역개발세는 음용수 판매용 지하수는 1㎥당 200원, 목욕용수는 100원, 그 외의 지하수는 20원의 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6억4천3백만원의 지역개발세를 징수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의 이번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계측기를 고의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출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산출해 지역개발세를 납부하게 된다. * 지하수 사용 지역개발세 납기표 구 분 기 간 납 기 ------------------------------------------------- - 제1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 제2기분 / 4월부터 6월까지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제3기분 / 7월부터 9월까지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제4기분 / 10월부터 12월까지 / 익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