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원 58종 처리기간 단축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조회수
- 2,244
- 담당자
- 시민봉사과
- 공표일
- 2008-06-24
- 담당부서
- 본청 > 시민소통관 > 통합민원담당관
- 연락처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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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8종의 민원 처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최장 20일까지 단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30일에서 10일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변경신청은 30일에서 15일로, 환경분쟁 알선.조정 변경신청은 20일에서 13일로 각각 단축된다.
또 법정처리기간이 10일인 건설기계 신규등록과 7일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은 각각 즉시 처리로 바뀐다.
부산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4~5월 두달간 법정처리 기간이 있는 329종의 전체민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같이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부산시가 법정기간보다 처리시한을 단축한 민원사무는 기존의 171종을 포함해 총 229종으로 늘었다.
부산시는 내년 이후 나머지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