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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에 대한 실시근거와 구체적 운영방법을 담은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을 제정하고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를 위해 면책 신청기한 완화 및 면책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두 규정은 2016. 6. 29. 발령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