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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 개요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적법·타당성을 검토·자문하여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반영하여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제도
※ 근거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5. 4. 1. 시행)
○ 신청기관 :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대상업무(규정 제7조)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인·허가업무
▷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관장 정책사업
▷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사업(예산)집행의 시급성․불가피성이 수반된 업무
▷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면책을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