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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ㆍ위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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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우리의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환경ㆍ위생 분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부산 전역으로 확대

2019년 달라지는 환경ㆍ위생 분야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부산 전역으로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공회전 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 공회전 허용시간 : (5℃∼25℃) 2분, (25℃이상) 5분, (0℃이하 또는 30℃이상) 제한없음
지원시기 조례제정 후 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담당부서 기후대기과(051-888-355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트럭 신차 구매시 구입비 지원

2019년 달라지는 환경ㆍ위생 분야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트럭 신차 구매시 구입비 지원: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노후 경유 화물트럭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트럭신차 구입하면 400만원 지원
    • 신청자격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신차로 구매 시 다음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기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국가유공자 본인, 장애인 본인(중증・경증 포함/18세 미만 자녀가 장애아일 경우 양육자 포함), 다자녀 가구(자녀 3인 이상) 및 다문화 가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 신청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대상자 증빙 서류 등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기후대기과(051-888-3554)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환경ㆍ위생 분야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설치·교체
    • 5,000만원 한도내 80% 지원(4,000만원)
    • 시범적으로 노후 산업단지(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소재) 시행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환경정책과(051-888-3652)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환경ㆍ위생 분야의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지하역사 오염도 실태파악을 위한 자동측정망 설치·운영
    • 환승역 또는 승강장 11곳 (이용객이 많은 역사 우선 선정)
      ※ 지하역사 1~3호선 11곳 설치·운영(서면4, 남포, 미남, 덕천, 연산, 수영, 사상, 동래)
  • 실내공기질 오염도 공개 등을 통한 불안감해소 및 투명성 강화
    • 지하역사내 전광판을 통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즉시 확인 가능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기후대기과(051-888-357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환경ㆍ위생 분야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 고농도 발생 시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19년 상반기 조례제정 후 시행 예정)
지원시기 2019년 2월 15일 담당부서 기후대기과(051-888-3582)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공동주택 보급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환경ㆍ위생 분야의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공동주택 보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처리방법
    • 음식물 투입 후 미생물이용 발효·소멸 방식, 이후 잔재물 재활용(퇴비)
    • 기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시설로의 반입과정 필요 없음
      • 기존 : 배출 → 수거·운반(구·군) → 처리(공공·민간) → 잔재물 재활용·매립
      • 개선 : 배출 → 자체 발효·소멸(공동주택) → 잔재물 수거·운반(민간) → 재활용(퇴비)
  • RFID기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감량기) 공동주택 보급 시범사업
    • 관리주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150세대이상) 공동주택 우선 대상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051-888-3692)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환경ㆍ위생 분야의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2019년부터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 금지
    •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것 : 기준 규격에 따라 기준적용
    •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 : 일률기준(0.01ppm) 적용, 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 기준적용원칙 삭제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051-888-4974)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 확대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환경ㆍ위생 분야의 위생등급제 적용 업종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일반음식점, 제과점업, 휴게음식점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보건위생과(051-888-3411)

식품위생법 소관 업종 인허가 간주제 시행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환경ㆍ위생 분야의 식품위생법 소관 업종 인허가 간주제 시행 :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영업허가(등록, 신고 등) 등 민원을 접수하고 일정기간 내에 처리(또는 지연)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시행
    • 영업허가(등록, 신고 등) 처리기한 내 신청인에게 처리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인허가(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
    • 영업승계신고 : 모든 업종
    • 영업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설치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 집단 급식소
지원시기 2019년 1월 12일 담당부서 보건위생과(051-888-3411)

소각·매립 쓰레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환경ㆍ위생 분야의 소각·매립 쓰레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소각·매립된 쓰레기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2018년 발생량)
    • 가정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 ▷ 구청(군청)에게 부과
    • 사업장(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 ▷ 사업자에게 부과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 소각쓰레기 10원/1KG, 매립쓰레기 15원/1KG
    ※ 사업장의 소각·매립쓰레기 : 1kg당 10원~30원 → 사업자가 부담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자원순환과(051-888-3685)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박지만 (051-888-1791)
최근 업데이트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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