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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한글파일 다운로드 E-Book 보기

2019년 우리의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보건·복지 분야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신설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신설: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자활소득 30%를 공제하여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지원대상 : 전월 기준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지급제외자 : 근로유지형·Gateway 참여자, 차상위, 자활급여특례자, 보장시설 수급자
    • 지급금액 :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근로소득 30%를 공제하여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월 최대 38만원)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복지정책과(051-888-3181)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실시: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부산 노인복지시설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전면 실시
    • 집합교육 연4시간(혹은 인터넷교육 6시간) 의무이수
      ※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 설치‧운영‧종사자는 제외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노인복지과(051-888-3272)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만65세 이상 독거 중등도 치매노인의 성년후견 활동 지원
    • 치매노인(피후견인) 사회활동지원 등이 필요
      ↳ 신청 → 치매안심센터 → 후견심판청구(법원)를 통한 후견인 선임, 활동 지원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건강증진과(051-888-3341)

기초연금 인상 지원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기초연금 인상 지원: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소득하위 20%이하 : 월 300,000원
  • 그 외(현행과 동일) : 월 250,000원
지원시기 2019년 4월 1일 담당부서 노인복지과(051-888-3265)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국가·지자체 : 3.2% ⇒ 3.4%
  • 공공기관 : 3.2% ⇒ 3.4%
  • 50명이상 고용사업주 : 2.9% ⇒ 3.1%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1-888-3216)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9년 7월 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6급 ⇒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시기 2019년 7월 1일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1-888-3211)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최고 지급액 : 38만원으로 인상
지원시기 2019년 4월 1일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1-888-3216)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 224명
    • 지원내용 : 방과 후 일일 2시간(월44시간) 돌봄 바우처
    • 지원단가 : 시간당 12,960원
  • 발달장애인 부모지원 및 교육지원
    • 지원내용
      • 영유아기(만 0~6세) : 부모교육지원
      • 성인전환기(만12~17세) :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모의체험)
      • 성인기(만18세~) : 교육지원
    • 수행기관 :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 성인발달장애인 100명, 활동지원급여 88시간으로 확대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1-888-322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19년 6월~12월
  •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청소년 및 성인장애인 일부
    - 만 12세~만 23세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매월 8만원(6개월 지원)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 발급(가칭 ‘반다비 스포츠 카드’)
  • (이용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발달재활서비스 가맹점, 장애인 전용체육시설(한마음스포츠센터, 곰두리스포츠센터),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운영시설(복지부 관할),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민간체육시설 활동
지원시기 2019년 6월 1일 담당부서 체육진흥과(051-888-345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단가 인상: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평일주간 : 12,960원 으로 인상
  • 야간·공휴일 : 19,440원 으로 인상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051-888-3225)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확대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어린이 (생후6개월~12세 이하)
  • 어르신 (만65세 이상)
  • 사회적 보호대상 (의료급여권자 등)
  • + 임신부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건강증진과(051-888-3355)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운영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치매안심센터 부산 전역 설치 운영: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16개 구 · 군 설치
    • 부산전역 정식개소 완료
    • 등록, 상담, 검진, 쉼터, 가족카페 등
지원시기 2019년 7월 1일 담당부서 건강증진과(051-888-3341)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지정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공공장소 금연 구역 확대 지정: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 금연 구역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단속시행 : 2019년 4월 1일)
    ※ 계도·홍보기간(2018.12.31. ~ 2019. 3. 31.)
지원시기 2018년 12월 31일 담당부서 건강증진과(051-888-340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지급방식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복지로)
  • 신청자격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11세~만18세(’19년 기준 2001.1.1.~2018.12.31. 출생자)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051-888-1631)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대상자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 사각지대 해소 : 청년층(20~30대)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원 포함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건강증진과(051-888-5670)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2019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의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지원내용, 지원시기, 담당부서로 구분된 표
지원내용
  • 급여항목으로 변경
  • 환자부담 : 100% ⇒ 30% 로 변경
지원시기 2019년 1월 1일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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