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전세사기등 피해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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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정책사업 | 다함께 행복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생활안정 | 단위사업 | 미래지향적 선진주거환경 조성 |
사업목적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요인 해소 및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여건 유지를 위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27,458,500,000원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특별법 시행과 연계한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위한 부산형 전세사기 등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젠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자 |
사업위치 | 부산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추진근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11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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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347,700,000 | 0 | 6,347,7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6,347,700,000 | 0 | 6,347,7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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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460,000 | 0 | 315,000 | 247,925,000 | 0 | 1,022,000,00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477,250,000 | 0 | 0 | 247,750,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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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676,890,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