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주거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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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1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주거복지 향상 | 단위사업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사업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를 대상자에 지급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1,101,955,550,000원 | 사업규모 | 약 1,900억원 |
사업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급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90% 시비 7% 구군비 3%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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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08,226,667,000 | 0 | 208,226,667,000 |
국고보조금 | 193,200,000,000 | 0 | 193,200,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15,026,667,000 | 0 | 15,026,667,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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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89,700,000 | 0 | 0 | 101,336,967,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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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63,990,000 | 96,461,111,000 | 112,454,188,000 | 141,714,408,000 | 177,512,38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