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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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청년정책과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정책사업 |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시정 구현 | 단위사업 | 청년의 참여여건 조성 및 자립기반 마련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2-01-01 ~ 2026-12-31 |
총사업비 | 73,693,500,000원 | 사업규모 | 연 6,000명 |
사업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원 이내 최대 12개월 지원(최대 240만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구·군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
추진경위 | - ’22. 8. 22. ~ ‘23. 8. 21. : 사업 신청·접수 - ’22. 10. ~ : 지원결정 통보 | ||
추진계획 | - ’22. 11. ~ ‘24. 12. : 월세 지원금 지급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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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5,340,800,000 | 0 | 15,340,800,000 |
국고보조금 | 9,024,000,000 | 0 | 9,024,000,00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6,316,800,000 | 0 | 6,316,8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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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0,8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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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10,204,500,000 | 19,951,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