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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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정책사업 | 기후환경인식 제고 및 보전활동 장려 | 단위사업 | 환경보전 시민인식 제고 |
사업목적 |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3,565,223,000원 | 사업규모 | 부산시에 등록된 4,5등급 경유차량 |
사업내용 |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4,5등급 자동차) 소유자 - 교부비율 : 시 25%, 구군 75% (환경부 교부금 : 시 전체 징수액의 10%)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추진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
추진경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에 따라 추진 | ||
추진계획 | 환경부 교부 일정에 따라 구군 징수비용 교부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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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25,000,000 | 0 | 825,0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825,000,000 | 0 | 825,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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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00,000 | 0 | 0 | 412,500,00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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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727,870 | 1,376,025,060 | 1,261,904,600 | 1,041,969,170 | 845,846,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