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119구조대 시설장비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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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소방특별회계 |
부서명 | 구조구급과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정책사업 | 선제적 재난대응기반 확충 | 단위사업 | 재난중심 현장대응력 개선 |
사업목적 | 구조대 노후 신규장비 보강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총사업비 | 13,498,711,000원 | 사업규모 | 1. 소모성 구조장비 보강 - 동계용 산악구조복 등 22종 2,539점 - 기본구조장비 16종 1,624점, 선택구조장비 6종 915점 예산 2,557,361천원 2. 북구지역소방서 소모성 구조장비 보강 - 정적로프 등 47종 681점, 예산 150,776천원 3. 구조장비 보강 - 고속구조보트 등 40종 938점 - 기본구조장비 23종 749점 / 선택구조장비 17종 189점, 예산 2,557,361천원 4. 원전사고대응 구조장비 보강 - 방사성오염감시기 등 6종 307점(선택구조장비), 예산 843,908천원 5. 북구지역소방서 구조장비 보강 - 고속구조보트 등 105종 768점 - 기본구조장비 67종 389점 / 선택구조장비 38종 79점, 예산 996,259천원 |
사업내용 | 구조대 및 안전센터 필수 구조장비 중점보강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추진근거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대상사업(제8조 관련) 및 세부교부 기준(별표2 관련)의 노후 ? 부족 소방장비 보강 | ||
추진경위 | 2016년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지원계획 중단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 | ||
추진계획 | * 구조대 및 안전센터 필수 구조장비 중점보강 - 20년 구조장비 기준 (필수장비 : 보유율 92.9%, 노후 24% / 선택장비 : 보유율 42.4%, 노후율 30.6%) * 25년 기준 보유율 93%, 노후율 10% 목표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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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435,453,000 | 0 | 1,435,453,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1,277,580,000 | 0 | 1,277,580,000 |
시·도 비 | 157,873,000 | 0 | 157,873,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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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453,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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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697,560 | 1,221,858,710 | 1,619,985,240 | 1,187,972,150 | 1,388,565,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