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석면관리대책(국가직접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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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정책사업 | 환경보건 증진 | 단위사업 |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사업목적 | 환경성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3,410,000,000원 | 사업규모 | 환경성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예산범위 내 지급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석면피해 인정자 및 유족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지원기준 : 요양생활수당(매월 지급), 요양급여,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1회 지급) 등 지급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기금 90%, 시비 5%, 구군비 5%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 ||
추진경위 | 2017년 254명 지급, 2018년 325명 지급, 2019년 374명 지급, 2020년 380명 지급, 2021년 543명 지급, 2022년 650명, 2023년 816명, 2024년 현재 738명 지급 | ||
추진계획 |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 접수 및 지급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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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2,000,000 | 0 | 502,0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502,000,000 | 0 | 502,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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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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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00,820 | 227,636,700 | 299,466,140 | 377,068,980 | 405,243,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