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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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부서명 | 탄소중립정책과 | 분야명 | 환경 |
정책사업 | 환경보건 증진 | 단위사업 |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사업목적 | 슬레이트 교체 및 지붕개량으로 석면 비산 우려에 대한 시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기간 | 2012-01-01 ~ 2030-12-31 |
총사업비 | 63,664,000,000원 | 사업규모 | 1.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노후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철거처리비(17,025동) 및 지붕개량비 지원(4,364동) - 사업비 :3,732백만원(국 50, 시 25, 구군 25) / 사업규모 : (슬레이트 철거처리 ) 650동, (지붕개량) 284동 2.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 지원 - 사업비 : 225백만원(시 50, 구군50) / 사업규묘 : 지붕개량 150동 |
사업내용 |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로 석면비산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예방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유형 - 기타(그외일자리) 사업개요 -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로 석면비산에 의한 시민건강 피해예방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 지원대상 - 중장년층 계획인원 - 7명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재원분담율 1.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12~21년 : 국비 50% 시비 50%) 2.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 : 시비 50%, 구군비 50%(24년~) |
사업위치 | 1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16개구군)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6조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추진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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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009,000,000 | 0 | 3,009,000,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1,866,000,000 | 0 | 1,866,000,00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시·도 비 | 1,143,000,000 | 0 | 1,143,000,00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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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9,000,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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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030,000 | 5,426,040,000 | 3,689,854,000 | 3,525,000,000 | 2,937,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