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119구조대 시설장비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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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소방특별회계 |
부서명 | 구조구급과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정책사업 | 선제적 재난대응기반 확충 | 단위사업 | 재난중심 현장대응력 개선 |
사업목적 | 구조장비 보강 및 확충으로 각종 구조현장에서 최상의 119구조서비스의 제공 및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총사업비 | 3,958,055,000원 | 사업규모 | 1. 소모성 구조장비 보강 - 기본구조장비 7종 507점, 선택구조장비 16종 1,309점 2. 구조장비 보강 - 구조장비 52종 908점 - 기본구조장비 25종 675점 / 선택구조장비 27종 233점 |
사업내용 | 구조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소모성 구조장비로써, 현장 활동 중 손상 · 노후 된 소모성 구조장비의 교체, 확충 및 미보유 장비 보강 노후 및 손상된 구조장비 교체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기본·선택 장비 확충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사업위치 |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추진근거 |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대상사업(제8조 관련) 및 세부교부 기준(별표2 관련)의 노후 및 부족 소방장비 보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 ||
추진경위 | 2016년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지원계획 중단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 | ||
추진계획 | * 구조대 및 안전센터 필수 구조장비 중점보강 * 29년 까지 기본구조장비 보유율 100%, 선택구조장비 보윺율 60% 목표 52/908 23/1816 |
소요재원
(단위 : 원)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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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868,744,000 | 0 | 868,744,000 |
국고보조금 | 0 | 0 | 0 |
지특보조금 | 0 | 0 | 0 |
기금보조금 | 0 | 0 | 0 |
특별교부세 | 0 | 0 | 0 |
소방안전교부세 | 868,744,000 | 0 | 868,744,000 |
시·도 비 | 0 | 0 | 0 |
특별교부금 | 0 | 0 | 0 |
시·군·구 비 | 0 | 0 | 0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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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44,000 | 0 | 0 | 0 | 0 | 0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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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985,240 | 1,187,972,150 | 1,388,565,090 | 1,435,387,770 | 1,154,914,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