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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지출내역

사업개요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회계연도, 회계명, 부서명, 분야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내용 ,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으로 구성된 표
세부사업명 119구조대 시설장비 확충
회계연도 2025년도 회계명 소방특별회계
부서명 구조구급과 분야명 공공질서및안전
정책사업 선제적 재난대응기반 확충 단위사업 재난중심 현장대응력 개선
사업목적 구조장비 보강 및 확충으로 각종 구조현장에서 최상의 119구조서비스의 제공 및 시민 만족도 제고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3,958,055,000원 사업규모 1. 소모성 구조장비 보강 - 기본구조장비 7종 507점, 선택구조장비 16종 1,309점 2. 구조장비 보강 - 구조장비 52종 908점 - 기본구조장비 25종 675점 / 선택구조장비 27종 233점
사업내용 구조현장에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소모성 구조장비로써, 현장 활동 중 손상 · 노후 된 소모성 구조장비의 교체, 확충 및 미보유 장비 보강 노후 및 손상된 구조장비 교체 및 구조 활동에 필요한 기본·선택 장비 확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자체사업
사업위치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시행주체 부산광역시
추진근거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대상사업(제8조 관련) 및 세부교부 기준(별표2 관련)의 노후 및 부족 소방장비 보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추진경위 2016년 국고보조금(응급의료기금) 지원계획 중단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
추진계획 * 구조대 및 안전센터 필수 구조장비 중점보강 * 29년 까지 기본구조장비 보유율 100%, 선택구조장비 보윺율 60% 목표 52/908 23/1816

소요재원

(단위 : 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에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국고보조금, 지특보조금, 기금보조금 ,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비, 특별교부금, 시·군·구 비, 지방채로 구성된 표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868,744,000 0 868,744,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소방안전교부세 868,744,000 0 868,744,000
시·도 비 0 0 0
특별교부금 0 0 0
시·군·구 비 0 0 0
지방채 0 0 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월별지출계획(배정) 1월~12월까지 구성된 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68,744,00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0 0 0 0 0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2020년~2024년까지 구성된 표
2020 2021 2022 2023 2024
1,619,985,240 1,187,972,150 1,388,565,090 1,435,387,770 1,154,914,680

자료관리 담당부서

회계재산담당관
051-888-2246
최근 업데이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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